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전세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98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전세계약해지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98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OOOO. OO. 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A에 소재한 전세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전세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을 입주자로 하여 전세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계약기간: OOOO. OO. O.~OOOO. OO. O.)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인은 OOOO. O. O. 피청구인 및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OOOO. O. 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인이 전세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계약 유지가 불가함을 알리고, 이 사건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협조해달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O. O. OO.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세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을 청구하였으나 OOOO. OO. OO.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되었고, OOOO. OO. OO. 이 사건 통보에 대해 또다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O. O. OO. 이 사건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OOOO. OO. OO.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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