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청구인이 198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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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도 위 회사가 폐업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의 전기공사업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파견 기간 동안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 등의 입증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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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1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근무를 하였으나, 위 회사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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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건으로 폐업하여 전기공사업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청구인이 1981. 6. 24. 출국하여 1982. 6. 25. 입국한 것을 확인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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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4, 5월분 급여명세서,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외파견 시 부인에게 보냈던 편지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3. 4. 25.경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과거 공영토건건설회사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하자 전기공사업경력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2013. 4. 29.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5. 7. 피청구인에게 해외근무 당시 출입국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우편물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른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등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자격을 갖추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자, 피청구인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졸업증명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하되,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증명사진 등을 첨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4. 29.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청구인이 198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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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건설회사 전기부에 입사하여 1981. 6. 24.부터 1982. 6. 25.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도 위 회사가 폐업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의 전기공사업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파견 기간 동안에 부인에게 보낸 편지 등의 입증자료 등을 참고하여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기공사업 경력 1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