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개최한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이건 대회”라 한다) 수자수직종에 응시하였으나 1998. 9. 21. 청구인들은 1~3등에 입상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였는데도 심사위원들의 채점 잘못으로 1~3등에 입상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1~3등에 입상한 작품들은 출제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이 건 입상자결정처분과 재심사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대회에서 1위와 3위로 입상한 작품들은 이 건 대회의 요구사항인 제시된 7가지(평수, 잇는수, 자련수, 십자수, 흐름수, 매듭수, 새털수) 수법 이외의 수법인 ‘관수’를 사용하였으므로 심사기준에 의할 때 입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작품을 창의성이 있다하여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은 기능대회의 기능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며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채점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그 밖에도 도면에 있어서 구멍이 나 있는 바위를 메운 점, 도면에 없는 테두리선을 놓은 점, 잔디의 수를 선이 아닌 면으로 처리한 점, 새의 암수를 구별하지 아니한 점등에서 1~3위에 입상한 작품들은 심사기준에 어긋난 오작으로서 채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폭적으로 감점되었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채점과정도 공개심사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루어졌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대회의 수자수직종에 참여한 심사장 및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의 기술위원 위촉절차에 의해 정해진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ㆍ위촉한 것이고,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주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입상자를 결정하고 대회일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것이므로 입상자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1)가. 관계법령기능장려법 제11조, 제13조, 제22조동법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35조제2항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나. 판 단(1) 피청구인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9. 18 - 9. 20. 까지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자수분야에 응시하였는데, 1998. 9. 21. 청구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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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등(장려상)에 선발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들 모두가 1~3등의 입상에서는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대회의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상자결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능경기에 있어서의 채점은 심사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바, 이 건 대회 수자수분야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입상자를 결정한 이 건 처분에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2)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나. 판 단(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지도교사인 청구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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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고등학교)이 1998. 9. 21. 심사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8. 경기도 기능경기위원회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대회의 입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경기진행 및 심사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민원회신 성격의 사실상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중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자수분야 입상자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