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1-018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청 구 인 신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6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1-018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청 구 인 신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6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족관절부, 좌전박부, 좌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3. 부산
○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몸의 여러곳에 파편이 박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과, 조국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용감히 적과 싸우다 전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는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우족관절부, 좌전박부, 좌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13.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3. 3. 부산
○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0. 3. 13.이고 청구인이 2001.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