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35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1242-1 ○○아파트 101-1807호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2. 1. 2.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우측경골파편창(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광주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 광주

○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15.전투 중 적 포탄에 우측하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1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3. 9. 9.에는 상이기장을 받기도 하였는데,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도 해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

○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별표3동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4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이 1952. 1. 2.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6. 15.

○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측경골파편창(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9. 5. 28. 국군

○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나) 청구인이 1999.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30. 광주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다)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 광주

○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 장애 미약하며, 파편창으로 인한 특이증상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경골부파편창(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

○

○병원 및 광주

○

○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광주

○

○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