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42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5-506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420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5-506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1997. 4. 24. 청구인의 상이(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등외판정)이 있었음을 1997. 5.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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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중 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후유증으로 양안시력장애, 언어장애, 좌하지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재확인:등외)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48. 10. 1. 해군 소위로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군복무중 19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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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에서 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으며, 1963. 11. 15. 전역하였다.(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4. 3. 2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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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4. 4. 28. 신규신체검사와 1994. 7. 29. 재심신체검사, 1994. 9. 29., 1996.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1997. 3. 24)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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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인에게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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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두부 및 하악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미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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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1997. 3. 24.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1997. 4.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이 있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