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44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임 ○○경기도 ○○시 ○○구 ○○동 1777 ○○연립 103호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44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임 ○○경기도 ○○시 ○○구 ○○동 1777 ○○연립 103호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좌전박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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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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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좌전박의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5. 7. 10. 전역을 하였는바, 그 후에도 전쟁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와 부상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생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가족과 함께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연 만들기)에 매일 10시간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수준의 극빈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싶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1.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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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전박 파편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8. 6. 25. 및 1998. 8. 27.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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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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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총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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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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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