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512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예 ○ ○인천광역시 ○○구 ○○동 222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512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예 ○ ○인천광역시 ○○구 ○○동 222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8.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 8. 25. 청구인의 상이(우상박부관통상 및 우완관절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9. 24.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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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0.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일 군의관 3명(대위인 신경과 전문의, 소령인 정형외과 전문의, 중령인 진료부장)이 청구인의 우측 손목부위의 실탄관통 및 동지(同指)인 4지(指)부위에 신경마비현상이 명확히 나타나서 진단서ㆍX선사진ㆍ근전도검사서 등 과학적인 소명자료까지 일일이 대조하였고, 진료부장(신검판정관)과 면담한 후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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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으로부터 검사받은 X레이와 근전도검사서(△△병원발행)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전상을 입은 후 47년간 중노동은 물론 일반사회생활면에서 막대한 장애를 입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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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정형외과 및 신경과 담당군의관 모두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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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우상박부관통상 및 우완관절부총상)를 입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나) 청구인은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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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4. 4. 28.) 및 재심신체검사(1994. 7. 29.)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다) 이에 청구인은 또 다시 1998. 8. 25.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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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1998. 9. 24.)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좌측척골신경부전마비(총상에 의함), 장애정도 미약(근위축 없음), 등외” 소견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상박부관통상 및 완관절부총상, 등외”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0.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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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8. 25.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9. 24.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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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