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9-07906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한 ○ ○대구광역시 ○○구 ○○동 633-11번지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2항55호(언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

○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에 대구

○

○병원에 입원하여 뇌졸증(경색)으로 진단받았고, 그후 청구인은 언어장애가 극심하여 말하기가 힘들고 발성도 약하며, 목이 마비되어 속으로 들어간 음식이 다시 넘어오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7. 25.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51. 4. 25.

○

○지구전투에서 “경부총창”의 전상을 입었고, 1951. 8. 15. 전역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에 대한 대구

○

○병원 전문의의 소견상 언어장애임이 인정되어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동법시행규칙 제7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의 신체검사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5. 입대하여 군복무중인 1951. 4. 25.

○

○지구전투에서 “경부총창”의 전상을 입었고, 1951. 8. 15. 전역하였다.(나)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1961. 8.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5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그후에도 2회(1984. 12. 20., 1996. 11. 7.)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다.(다) 청구인이 1999. 5. 7.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24. 대구

○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소견상 언어장애로 인정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5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

○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