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7321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군 ○○읍 ○○리 367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상이등급 6급1항117호(허리타박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

○

○병원에서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1981. 3. 팀스프리트훈련 행군중 넘어져 ‘허리타박상’의 부상을 입었고 그후 전역하여 1997. 3. 31. 한국

○

○병원에서 척추 3ㆍ4ㆍ5번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하여 허리에 철을 고정시키고 1997. 5. 22. 퇴원하였는데, 퇴원후 무릎과 척추의 통증이 더 심하고 성기능장애가 오는 등 수술후 합병증이 온 것이 분명하고, 나사못이 잘못 박혀있는 등 담당의사도 수술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뚜렷한 척추손상으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허리동작은 가능하나 일생동안 노무를 할 수 없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허리타박상’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

○

○청장과 한국

○

○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한 것인 바,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6급1항117호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재분류), 판결문,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5. 5. 25. 입대하여 1986. 9. 30. 준위(군번 :

○

○)로 제대하였다.(나) 청구인은 1994.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4. 4. 4.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사단

○

○연대 소속으로 1981. 3.경 팀스프리트훈련 행군중 넘어져 ‘허리타박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있고, 원상병명은 “허리타박상”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

○심사위원회는 1994. 5. 24.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4. 6. 8.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으로 결정ㆍ통보되었음을 통보하였다.(라) 이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은 1996. 1.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4. 6. 8.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마) 국군

□

□병원에서 1996. 4. 30.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바)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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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6. 5. 28.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수핵탈출증 및 척추증”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사) 한국

○

○병원에서 1997. 5.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동 부위 분절기능 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1997. 3. 31. 본원에서 추간판제거술, 기기 고정술 및 자가골이식술을 시행한 자로 향후 일상생활 등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아)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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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8. 6. 25.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제3-4-5요추간 척추유합술후 상태”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자) 한국

○

○병원에서 2000. 5.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2)척추수술실패 증후군”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7. 3. 31. 요추부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받은 자로 현재 요통 및 신경성 파행에 의한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차)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

○

○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7. 3. 31. 요추부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받고 1998년에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17호로 판정되었는데, 그후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

○

○병원에서 2000. 6. 23. 청구인의 상이처(허리타박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골유합수술시행된 상태, EMG상 비정상적인 소견 보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17호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