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재결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재결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0215재결일자 2025-08-26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A)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2025-5075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