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1930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컴퓨터학원 대표)경상북도 ○○시 ○○구 ○○동 2번지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1930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최 ○○(○○컴퓨터학원 대표)경상북도 ○○시 ○○구 ○○동 2번지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4. 청구인에게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으로 총 2,398만6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원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하여 6개월간 청구외 이△△를 채용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급받았던 바, 위 이△△와 근로계약 당시 1일 3시간 근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가 완성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이△△가 6개월이 지나도록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한 점, 또한 청구외 이
○
○에 대한 임금 중 급여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이
○
○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위 이
○
○에 대한 실제지급액이 다르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임금지급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그렇다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18년간 운영하던
○
○컴퓨터학원은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체결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임금대장과 계좌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이
○
○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및 계좌입금증명서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이
○
○의 첫째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월 50만원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김
○
○은 이전부터 취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여 각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제한을 받게 되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 기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이를 모두 환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위 이△△와 이
○
○ 및 김
○
○에 해당하는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과 지급제한 기간에 다른 장기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고용보험법시행령(2004.10.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따른행정처분통보,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계좌입금증명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
○컴퓨터학원에 2003. 10. 13. 취업하였고, 취업 후 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임금,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71137"></img>(나) 청구외 이
○
○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
○컴퓨터학원에 2003. 10. 13. 취업하였고, 취업 후 청구인이 위 이
○
○에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임금,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71143"></img>(다) 청구인은 2003. 10. 21.
○
○켬퓨터학원에 취업한 청구외 김
○
○이 2004. 4. 1. 취업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김
○
○에 해당하는 2004년 4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였다.(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의 시기(始期)인 2003. 11. 17. 이후
○
○컴퓨터학원에 취업한 청구외 손
○
○, 박
○
○, 김
□
□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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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명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청구인에게 1,281만2,910원을 지급하였다.(마) 위 이△△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
○컴퓨터학원에 입사하여 일반 경리사무와 홈페이지작성 및 강의를 담당업무로 하였고, 임금은 매달 30만원씩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임금을 신고할 때는 학원 원장의 편의를 위해 월 75만원씩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바) 위 이
○
○에 대한 2004. 5. 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
○
○은 청구인으로부터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이
○
○이 체결한 2003. 10. 13.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은 월 75만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식대의 지급방법 등에 대한 특약은 없다.(사) 위 김
○
○에 대한 2004. 7. 15.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
○
○은 2003. 10. 21.
○
○컴퓨터학원에 입사하였으나, 학원의 원장이 고용안전센타에 구직등록을 다시 하라고 하여 2004. 1. 19. 구직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
○
○의 계좌입금내역에 의하면, 2004. 4. 1.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청구인측으로부터 임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지원대상자에게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재직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외 이△△, 이
○
○ 및 김
○
○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4. 청구인에게 위 이△△, 이
○
○ 및 김
○
○에 해당하는 부정수급금에 따른 추가징수금, 위 이△△, 이
○
○ 및 김
○
○에 해당하는 반환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한 청구외 손
○
○, 박
○
○, 김
□
□ 및 배
○
○ 등 4명에 해당하는 반환금 등 총 2,398만65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4.10.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만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3. 취업한 청구외 이△△ 등 3명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실체적 사실과 다른 관련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들에 대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이△△ 등 3명이 문답서 또는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 중인 2003. 11. 17. 이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손
○
○ 등 4명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한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