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170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689번지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170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689번지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0.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인이 2000. 2. 12.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3. 16.~2000. 4. 15.)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사의 겨울제복은 돕바형 옷으로 그 형태나 무게로 인하여 운전하기가 상당히 거북하므로, 강사가 교육장소까지는 이를 벗어두었다가 교육생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을 때 착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는 피청구인 소속 감사팀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의 규정의 강사품위손상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수강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2. 12. 16:15경 도로주행차량에 수강생인 청구외 김
○
○을 태우고 학원정문을 통과하여 도로주행교육장소인
○
○주유소까지 약 2km를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1조의5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4, 2.강사, 위반사항란 7.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지도감독결과 통보, 기능강사의 자격정지 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인은 2000. 2. 12. 16:15경 수강생인 청구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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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에 태우고 위 학원에서부터 도로주행코스인
○
○주유소까지 약 2km구간을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차량 뒷좌석에 둔 채 운행하다가 경기도지방경찰청 감사관에게 적발된 다음, 같은 달 16.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3. 16. ~2000. 4. 15.)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13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2.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