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7-188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7. 11. 12. 의결)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7.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6.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25. 01: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

○구

○

○동

○

○번지에 있는

○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청구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