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005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시 ○○읍 ○○리 903-17 ○○아파트 102-1211(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읍 ○○리 33-19 ○○공업)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005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시 ○○읍 ○○리 903-17 ○○아파트 102-1211(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읍 ○○리 33-19 ○○공업)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3. 11. 24.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 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당일 대학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를 대학교 기숙사까지 태워다주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두 다리를 절단하여 보행도 불가능한 장애인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업무 및 영업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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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97. 5. 8.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1. 24. 2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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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소유의 충남
○라
○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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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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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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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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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장애인인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