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4. 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8.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7. 8.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6.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3. 2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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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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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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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앞길에서 정차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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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렌터카를 충격하여 10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1: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