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7-0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인천광역시 ○○구 ○○동○○번지 ○○아파트(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동)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6.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6. 11. 11.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연구원

○

○연구소에서

○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0. 22. 일시정지의무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11. 00: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주유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6.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 12.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