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12. 15.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1. 6.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9. 21. 옆좌석 이외의 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5. 22: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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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