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904936재결일자 2009. 03. 24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이 없었고,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으며, 기타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무면허운전 적발된 후 연습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2. 5.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구직 중에 있던 자로서, 2009. 1. 21. 제1종 보통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 20.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한 후 같은 날 23:20경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

○시

○

○구

○

○동에 있는 파크랜드 삼거리에서 적발되었고, 2009. 2. 16.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1.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결격기간이 없었고,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았으며, 기타 청구인이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 ② (생략)③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④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제91조제2항관련)<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0950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09591">┏━━━┯━━━━━━━━━━━┯━━━━━━┯━━━━━━━━━━━━━━━━━━━━━━━━━┓┃일련 │위반사항 │적용법조 │내용 ┃┃번호 │ │(도로교통법)│ ┃┠───┼───────────┼──────┼─────────────────────────┨┃1 │교통사고 │제93조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 │ │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를 일으킨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 ┃┃ │운전 │ │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 ┃┃ │정에 불응한 때 │ │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 │ │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 ┃┃ │ │ │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 │제93조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 ┃┃ │전면허증 대여 (도난, │ │전하게 한 때 ┃┃ │분실 제외) │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 ┃┃ │ │ │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 │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 ┃┃ │ │ │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 ┃┃ │ │ │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 ┃┃ │ │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 │ │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 │ │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 ┃┃ │ │ │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 │ │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 │ │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 ┃┃ │ │ │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 ┃┃ │서 자동차 등을 운전 │ │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 ┃┃ │한 때 │ │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 ┃┃ │ │ │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 │ │ │등을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연 │제93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 ┃┃ │습운전면허를 취득한 │ │은 사실이 드러난 때 ┃┃ │경우 │ │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 │허가를 받지 아니한 │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 ┃┃ │자동차 운전 │ │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 │ │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 │제93조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죄행위를 한 때 │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 │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 │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 │ ?약취?유괴 또는 감금 ┃┃ │ │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 ┃┃ │ │ │다) ┃┃ │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 ┃┃ │ │ │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 │ ┃┠───┼───────────┼──────┼─────────────────────────┨┃10 │다른 사람의 자동차 │제93조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 ┃┃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 │를 운전한 때 ┃┃ │때 │ │ ┃┠───┼───────────┼──────┼─────────────────────────┨┃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93조 │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 ┃┃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 │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한 때 │ │ ┃┠───┼───────────┼──────┼─────────────────────────┨┃12 │단속 경찰공무원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 │등에 대한 폭행 │ │폭행한 때 ┃┠───┼───────────┼──────┼─────────────────────────┨┃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3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 ┃┃ │ │ │전한 때 ┃┃ │ │ │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 │ │ │위반한 때 ┃┗━━━┷━━━━━━━━━━━┷━━━━━━┷━━━━━━━━━━━━━━━━━━━━━━━━━┛</img>

주문

피청구인이 2009. 2. 5. 청구인에게 한 2009. 3. 2.자 제2종 보통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