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06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탁 ○ ○경상남도 ○○시 ○○동 27 ○○아파트 103-207대리인 변호사 이 ○○ · 조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5. 1. 12.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

○

○건설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0. 8.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10. 3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12.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가 1998. 2. 12.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8. 5.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12.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

○

○건설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

○시

○

○동 소재 창원전문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전일 맥주 3잔을 마시고 술을 깨기 위해 차안에서 2시간정도 쉬고 있는 데 둘째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어 병원에 가야겠다는 전화를 처로부터 받고 운전하게 된 점, 청구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 수입으로 가족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