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199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전라남도 ○○군 ○○읍 ○○리 685-42대리인 청구인의 처 백○○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199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전라남도 ○○군 ○○읍 ○○리 685-42대리인 청구인의 처 백○○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5. 9. 29.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1975. 11. 1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7. 18.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등)과 1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8.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9. 29. 16:45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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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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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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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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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매립공사장 앞 노상에서 적재조치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 이에 청구인이 덤프트럭을 급출발하면서 교통순찰차량을 충격하여 30여m가량을 밀고 진행하는 등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약 1km가량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