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8. 28.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이던 자로서, 1993. 3.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9. 4. 중상 3명ㆍ물적 피해, 1999. 7. 12. 경상 2명ㆍ물적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 19.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9. 6. 22.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9. 1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8. 28. 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도
○
○시
○
○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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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