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13.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8. 31.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2. 7.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8. 31. 00: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있는

○

○병원 별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12. 청구인에게 한 2013. 10. 1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