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청구인이 2012. 12.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1.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8.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4. 24.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2012. 12. 17. 23: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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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보산업학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0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