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6. 26.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8. 2.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11. 7.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
○시험 대리 응시 의뢰를 위해 2014. 6. 26. 09:00경 도로교통관리공단 산하 서울
○
○
○시험장에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신고를 하면서 재발급 신청서류의 사진란에 청구인과
○
○대리시험 브로커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붙이고, 또한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서울
○
○-
○
○
○-
○
○)(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재발급 받았다.
다. 부산지방경찰청의 2014. 11. 19.자 수사결과보고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1) 청구인은 서울 소재
○
○라는 상호의 보안업체에서 보안근무요원으로 일하는 계약직 사원이다.2)
○
○
○은 청구인으로부터
○
○점수 800점 초중반대를 받아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인을 대신해서
○
○ 대리시험을 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3)
○
○
○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자신의 증명사진과 청구인의 증명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합성한 후 합성된 사진을 청구인의
○
○
○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14. 6. 26. 서울
○
○
○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며 허위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4)
○
○
○은 “2014. 7. 12. 14:20경 - 같은 날 16:20경” 서울특별시
○
○구
○
○로
○
○(
○
○
○동
○
○
○)
○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
○
○
○ 한국
○
○위원회 주관의
○
○
○회 시험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시험장에 입실하여 토익시험에 응시하였다.5) 청구인은 현재 보안업체에 다니며 대학교 편입을 준비중에 있으며, 대학편입을 하려면 토익 고득점이 필요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
○
○
○로부터 합성된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
○
○시험장에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다음 재발급받은 이를
○
○
○에게 건네주어
○
○
○이 대신 시험장에 입실하여 토익 시험을 치는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친 사실이 있다며 범행 시인하였다.6) ‘합성된 사진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청구인 등 5명에 대해서 해당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면허시험장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 교통과에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일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2014. 6. 26. 09:00경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
○시험 대리 응시 의뢰를 위해
○
○대리시험 브로커와 청구인 본인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1은 아래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26151904"></img>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
○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류의 사진란에 ‘청구인과
○
○대리시험 브로커의 얼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붙이고,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의 이 사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1은 운전면허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처럼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사진이 아닌 합성된 사진을 붙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등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