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1.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30.ㆍ2002. 5. 20. 및 2009. 6.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9.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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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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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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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