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4928재결일자 2022. 10. 18.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2. 6. 7.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4항,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47조제3항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제2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별지 제81호서식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3항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08. 7.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0. 1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3%)으로 적발되었고, 2022. 6. 7. 2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측정되었다.

다. 수원서부경찰서의 2022. 6. 9.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서 발송 보고 공문에는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출석기한: 2022. 6. 23.)를 2022. 6. 8.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2. 7. 2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위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면 출석요구일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둔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장이 2022. 6. 8.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통지서의 출석요구일이 2022. 6. 23.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일이 지나기 전인 2022. 6.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출석요구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 6. 20. 청구인에게 한 2022. 7.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