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040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울산광역시 ○○구 ○○동 700 ○○자동차(주) 단조부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4. 12.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0. 6. ~ 12. 24.) 중에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자동차(주)

○

○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큰 형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큰 형님 댁으로 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직업여건상 필수적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자동차(주) 단조부에서 기술주임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8.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8. 27.

○

○경찰서장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80일(2004. 10. 6. ~ 12. 2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12. 17. 14:55경 청구인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

○시

○

○읍

○

○리 소재

○

○고속도로 건천톨게이트 검문소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의 불심검문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생활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