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050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경기도 ○○시 ○○구 ○○동 246-2 27/6 ○○아파트 6-103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4. 10. 23.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주식회사 인천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9.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4. 5. 21.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4. 6.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3. 00: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

○구

○

○동 소재

○

○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

○ 인천영업소 영업소장으로 판촉ㆍ납품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생계가 막막하여지는 점, 1989.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약 15년 1월의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왔으며, 교통법규위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