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4. 29.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7.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12. 6.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3. 2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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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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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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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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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 너머 반대차로로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 1차선에서 진행중이던 00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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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신용철과 동승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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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2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청구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업무특성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