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2013.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4.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장검수, 외주업무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