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9. 13.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1.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13. 09:3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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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앞 노상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