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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24847재결일자 2016. 12. 23.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1.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2016. 9. 13. 09:30경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9. 13.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3.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1. 1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13. 09:3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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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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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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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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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앞 노상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미등록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