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04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2302-33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4. 12. 19. 혈중알콜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체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7.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9. 2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

○구

○

○동 소재

○

○시장내

○

○약국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차

○

○과 정

○

○을 충격하여 위 차

○

○에게 전치 3주, 위 정

○

○에게 전치 8주의 가료를 각각 요하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4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63분)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0.078% + 0.0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1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