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2. 12. 2.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9.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

○시

○

○동에 있는

○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보행자인 손

○

○을 충격하여 손

○

○에게 전치 8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