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번호 200925593재결일자 2010. 03. 0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원지 내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200925593재결일자 2010. 03. 0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유원지 내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9. 7. 5.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제93조제1항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7. 3.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1. 1. 좌석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5. 0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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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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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면 ▽▽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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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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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민박 앞 공터에서 주차 중인 승용차를 부딪쳐 3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00: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1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 시부터 채혈 시까지의 시간경과(52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9%로 추정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직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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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 2. 22. 현지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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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는 정문 매표소를 통하지 않고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고, 성수기인 7, 8월에는 매표소 옆에 있는 출입구에 차단기를 내려 두고 매표원이 요금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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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내 주차장 위쪽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도 차단기를 내려 두고 일반인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등산로 입구 차단기를 지나서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 및 제24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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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는 7, 8월 정면 매표소와 등산로 입구에 차단기를 내려 두고 외부인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입장권을 산 유원지 입장객과 유원지 내에 거주하는 상인 등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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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내 등산로에 붙어 있는 공터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0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9. 8. 29.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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