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3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읍○○리 357○○빌라 101호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31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읍○○리 357○○빌라 101호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청구인이 2005.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4. 12. 12.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11. 16. ~ 2005. 2. 23.)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1989.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6.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고 100일간(2004. 11. 16. ~ 2005. 2. 23.)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2004. 12. 12. 05:40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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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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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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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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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930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교도소를 출소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 고물을 주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살길이 막막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동 정지기간 중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