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7-02372재결일자 2017. 02. 21.재결결과 각하「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0.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6. 8. 9.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10. 1.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0. 12.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2017.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0.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