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사건번호 2021-14199재결일자 2021. 11. 2.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사건번호 2021-14199재결일자 2021. 11. 2.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1. 2. 18.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21. 4. 3.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1조3.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3.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8. A도
○
○시
○
○@길 @@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고, 같은 날 22:30경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같은 날 22:43경 청구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이동시켰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0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은 2021.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6. 2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20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1. 7.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21. 7.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21. 6. 23.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1. 9.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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