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18183재결일자 2016. 09. 20.재결결과 각하청구인이 2016. 6. 22.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7. 27. 청구인에게 60일(2016. 8. 13. ~ 2016.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6. 8. 13.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시행으로 말소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항에 대해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