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2023경기행심1168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11.
사건 2023경기행심1168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11.
1. 사건개요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00번길 00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법원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2022. 12. 23.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같은 이유로 2023. 2. 15. 사업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51"></img>【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및 수령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00번길 00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법인이다.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부지가 법원경매로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2022. 12. 23.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다)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도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 위반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23. 2. 15. 사업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23. 3. 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통지를 요하는 서면 처분에서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서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3. 3. 7.에 수령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 6. 20.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있었던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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