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입찰공고취소행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0-19806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입찰공고취소행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0-19806재결일자 2020. 12. 15.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은 ‘
○
○산업 주식회사[이하 ’
○
○산업(주)‘이라 한다]는
○
○
○
○
○
○사령관이 발주한
○
○처리시설(
●
●)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위 발주기관으로부터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위 발주기관이 입찰실시 후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며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하며 2020. 10.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는
○
○산업(주)이고 입찰공고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은 자도
○
○산업(주)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산업(주)이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
○산업(주)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