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4. 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6길 26(◯◯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1. 00:45경 청소년인 최◯(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안주와 함께 21,000원 상당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3. 9. 27. 청구인에 대해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27.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6. ~ 2014. 3. 6.)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님으로 온 3명에 대해 이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기에 사건 당일 당연히 대학생들이라 판단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이 전에 확인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었고, 청구인이 21,000원을 벌려고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은 처음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검찰에 벌금 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2개월까지 하게 되면 업소를 폐업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서 청소년보호법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 영업정지를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자의 고위ㆍ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이유를 떠나 무조건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특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인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격히 다스리는 현실을 볼 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소년보호와 건전한 식품접객업 풍토 조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기타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2013. 4. 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시 ◯◯6길 26(◯◯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8. 1. 00:45경 청소년인 최◯(16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안주와 함께 21,000원 상당 판매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나) ◯◯지방법원 ◯◯지원은 2013. 9. 27.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처분하였다.(다) 피청구인은 2013. 12. 27.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4. 1. 6. ~ 2014. 3. 6.)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로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손님들에 대해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하고 사건당일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제공하였는데 이전에 확인한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점, ◯◯지방법원 ◯◯지원이 구약식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한 점 등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며,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 3명 모두가 16세로 너무 어린 점은 별달리 재고의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