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88재결일자 2025. 02. 10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88재결일자 2025. 02. 10재결결과 일부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로OO길 OOO, O층(OO동) 소재 일반음식점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4. 11. 00. 서울OO경찰서장으로부터 2024. 9. 00. 0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0명)에게 주류를 제공(0차)한 행위가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2. 0.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0개월(2025. 1. 0.~2025. 2. 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요지2024. 9. 00. 이 사건 업소에 손님 0명이 들어와서, 직원이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손님 0명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0명 모두 0000년생(만 00세)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모바일 신분증이 나왔다고 하여 직원이 착각한 듯하다. 그 후 여자 0명이 합석하여 직원이 신분증 제출을 요청했고, 실물 신분증을 제출받아 0000년생임을 확인했다. 청구인은 00세의 고령이나, 자녀가 이혼하여 손녀들까지 키우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 원본을 검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바, 이 사건 처분을 00일로 감경한 후 0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제13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제출된 자료인 2024. 11. 00. 서울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보(청소년보호법 위반), 2024. 11. 00.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통지서, 2024. 11. 00. 서울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약식명령 청구), 2024. 12. 0.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명령서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의 영업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소년을 포함한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서울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000,000원 결정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