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영업장을 임의 변경하여 영업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영업장을 임의 변경하여 영업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
○시
○
○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장을 임의변경하여 영업한(2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5. 9. 3.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9. 25.「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처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
○시에서 2015. 5. 28. 영업을 시작하였고 다행히 장사를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값싸고 맛있다는 칭찬으로 정말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열심히 살아왔다.2) 그러나 주변 상인들의 질투와 시기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 또한 배움의 기회로 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위법하지 않고 가게를 운영할 것이다.3)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부디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라며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담아 탄원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식당 앞에 테이블 등을 내놓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식당 주변 주택가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확인서 징구 전에도 청구인에게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으며,2) 청구인은 이 사건에 앞서 동일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계속된 행정지도에도 청구인은 위반사항에 대한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영업장 밖에다가 테이블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업소의 영업면적을 위한 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재결을 청구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사실이 분명한 만큼 청구인이 처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3. 식품접객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3. 영업소의 소재지4. 영업장의 면적5. 삭제 <2011.12.19.>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7. 삭제 <2011.12.19.>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Ⅰ. 일반기준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Ⅱ. 개별기준3. 식품접객업<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25"></img>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자인)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
○시
○
○동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제37조를 위반(2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5. 9. 3. 현장 확인 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나) 피청구인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2015. 7. 21. 영업장 확장 건으로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청구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10㎡) 영업한 사실이 인정된다.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으며,「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명할 수 있다.3) 청구인은 높은 임대료, 불경기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특히 더운 여름철 손님들의 요구로 한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바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장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2015. 7. 21. 동 사항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금번 적발로 인해 2차 위반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법규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