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임.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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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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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341-5 소재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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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통보받아,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7. 청구인에게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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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중인 21세의 성인이라고 하면서 가명까지 사용하면서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적발 당시 이 사건 청소년이 성년에서 단지 15일 밖에 모자라지 않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고의 없는 위반인 점,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일만 하였던 것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업무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의 수입으로 한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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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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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식품위생법」제44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및 별표23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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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영업장의 면적 19.2㎡, 영업의 종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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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2009. 11. 16.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하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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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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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다) 이 사건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0. 1. 5. 관리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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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2010. 8. 2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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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주 변경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업소의 영업주 지위를 승계하였다.(마) 피청구인은 2010. 8. 31.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0. 9.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은 1차 위반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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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관리자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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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용한 법 제44조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0. 9.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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