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재결일자 2013.9.30.
사건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재결일자 2013.9.30.
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012. 10. 2.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영세한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이 201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