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1643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청 구 인 민 ○ ○전라북도 ○○시 ○○동 815-16 ○○연립 101호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육군 제

○

○사단 의무근무대 소속의 청구인의 형인 중위 민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 3.부터 2000. 1. 5.까지 외박허가를 받아 서울,

○

○등지에서 지내다가 2000. 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에서 혼자 잠을 자 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에게 고인이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인이 장남으로서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1996년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단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표창장을 받는 등 군복무에 충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고인은 부대 인근 여관에서 부대에 귀대하기 위해 잠을 자다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헌병대에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사 및 규정만을 앞세워 고인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것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처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순직으로 처리되어야함이 마땅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망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본안전 항변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청구인은 공정한 재수사로 순직처리해 줄 것을 주장하나, 고인이 외박기간 중에 음주만취상태에서 여관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들이 유가족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지나친 흡연이나 알콜 및 약물중독, 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자보고, 중요사건보고, 일반사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2000. 1. 7.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3.부터 2000. 1. 5.까지 3일간 외박허가를 받아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에 갔다가 부모를 만나지 않고 2000. 1. 5. 13:50경 서울행

○

○고속버스로 상경하여 동일 16:50경 서울특별시

○

○구

○

○가 소재

○

○극장에서 ‘

○

○’영화관람을 마치고 불상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만취상태에서 동일 22: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여관 3호실에 혼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심장의 관상동맥경화 중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법의학 군의관 부검 소견)해 있는 것을 2000. 1. 6. 13:00경 동여관 주인인 김

○

○가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2000. 1. 28. 일반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2000. 1. 6.

○

○지구에서 일반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2000. 1. 8. 작성된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중략...2000. 1. 7. 11:50 - 13:00까지 국군

○

○병원에서 유가족 대표 숙부 민△△(충남

○

○고 교사)등 2명,

○

○사단 헌병대 준위 이

○

○ 등 2명이 참여한 가운데

○

○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박

○

○ 등 2명이 부검한 결과 우측 두부 표피박탈 외 사인과 관련된 외상이 없고 심장 및 폐에 일혈점과 심장혈이 보이고 좌측 폐 흉막 유착, 기도 및 기관지 내 포말, 안결막 울혈과 일혈점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지나친 흡연이나 알콜 및 약물중독, 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판단되며...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