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
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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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2000. 4. 17.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 하였다는 사유로 2007. 3.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2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같은 해 8. 30. 청구인들에게 9,595,9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사전입주하게 되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이규익 외 4인으로 부과되고 있어 부담하기 어려우니 각자의 명의로 구분하여 부과하여 줄 것과, 이 사건 처분금액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우니 관대하게 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7. 9.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즉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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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4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며, 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개별 부과는 곤란한 사항이고, 또한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하나, 다른 위반 건축주와의 형평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처분으로, 이는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7. 9.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즉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부득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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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4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며, 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개별 부과는 곤란한 사항이고, 또한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하나, 다른 위반 건축주와의 형평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처분으로, 이는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