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 사건이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 사건이다.
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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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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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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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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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하여 건물을 무단으로 166제곱미터 개축하여 교회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0,50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4.30.경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인상되어 과다하게 부과되었는 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행강제금부과는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제기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제18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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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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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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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교회건물 166제곱미터를 무단으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2000년경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교회가 원상회복내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1,703,000원과 26,22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나) 이후, 피청구인은 2006. 9. 5.과 2006.10.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6. 12.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6. 12.28. 청구인에 대하여 22,576,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합산금액 60,507,000원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모두를 납부치 아니하자 2007. 4.30. 청구인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 7.25.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보건대, 2004년과 2005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통지는 청구인이 모두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이행강제금 부과통지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전혀 없음), 2006.12.28.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서 2007. 7.25.에야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는 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역수상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4.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를 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하여 위 압류예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압류예고는 처분의 사전예고의 의미로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