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1/2로 감경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피청구인은 서울

○

○구

○

○동

○

○

○-

○

○호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일조권 저촉사실을 적발하여 2차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하자, 2007. 7. 11. 청구인에게 18,444,7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건축물의 일조권 위반사항은 사용승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 처리한 피청구인 및 감리자 등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건축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특별검사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케 하여 적법하다는 결과에 의해 처리된 건이며,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를 통해 관련공부 등을 재확인한 결과 위법부분은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개조한 부분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건축법」 제23조, 제53조「건축법 시행령」 제20조「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172.2㎡, 연면적 343.63㎡이며,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고, 2004. 5. 17. 사용승인 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전면좌측 커튼월(전면유리) 부분이「건축법」제53조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됨을 적출하였고, 2006. 10. 25. 및 같은 해 11. 15. 2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후 2007. 3. 2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07.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건축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 건축사(특별검사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적법하다는 결과에 의해 처리된 건이며, 2007. 5. 8. 청구인이 제출한 위법사항 시정기한 연기요청서 및 관련공부 등 기록에 의하면, 일조권위반 부분(전면 커튼월)은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개조한 부분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하겠다.(나) 다만, 2008. 5. 20.에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되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한다는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1/2로 감경하여 18,444,700원은 9,222,35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18,444,700원은 이를 9,222,350원으로 변경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7. 7. 11. 청구인에게 한 18,444,7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9,222,3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